2012년05월20일 81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 ④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정답률: 62%)
문제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령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나 공공기관 등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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